책임경영

분쟁광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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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SJIT(주)는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지역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무장세력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계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01 분쟁광물 이슈 개요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광물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콩고 동부에 자리한 무장세력이 광산을 장악하기 위해 살인, 강간 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채굴 과정에서도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발효했습니다.
상기 법안 1502조에 의하면 미국의 상장 기업은 제품 내 분쟁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정된 광물) 포함 시 원산지 정보를 연차보고서 제출시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이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회사를 공개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폭력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 8월 발표된 하위법령에 의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은 2013년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분쟁광물에 대한 SJIT(주)의 입장

SJIT의 협력회사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방침을 수립하고,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포함된 부품 ·제품을 납품할 경우, 원산지를 증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SJIT 제품에 포함된 4대 광물의 제련소는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의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Conflict Free Smelter)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가 확보된다면, SJIT는 인증 받은 제련소에서 납품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광물은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 악화 및 지역주민의 고통은 초래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03 SJIT(주) 대응 현황

SJIT는 2010년 제정된 구매방침과 협력회사 행동강령에 불법채굴 원자재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011년 개정된 구매표준계약서(Master Purchase Agreement)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SJIT의 모든 협력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동종업계, 정부, EICC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입니다.

2012년에는 약 7개월 동안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구매 실사(Due Diligence survey)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4대 광물을 포함한 부품협력회사의 제련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EICC의 조사양식(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4대 광물을 포함한 부품 공급회사 약 460개를 조사한 결과, 응답률은 약 60%였으며 약 300여 개의 제련소가 파악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파악된 제련소를 EICC 분쟁광물 대응팀과 관련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161개의 제련호가 확인되었습니다.

SJIT는 품질센터 제품시험연구소 주관으로 분쟁광물 규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사 Ta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내에 포함된 4대 광물의 원산지 추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유관부서,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2013년 말까지 관련 프로세스 및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방카섬(Bangka Island)에 위치한 주석 광산의 환경 파괴 및 열악한 근로환경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SJIT는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